「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7. 8. 17. ~ 8. 31.
2. 접수대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3. 우선지정 대상지역 및 접수제한업소
가.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나. 접수제한 : 주 취급음식이 식사류가 아닌 주류, 다류 인 경우는 접수가 제한 됨
4. 접 수 처
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담당 (☎ 620-7931~7933)
나. 남원시지부 (☎ 625-4442)
5. 접수방법 : [붙임 1] 신청서 작성 후 접수(문의)
6. 지정절차
가. 신청접수 → 지정기준[붙임 2]에 의한 현지점검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 모범업소 지정
나. 유효기간 : 1년 / 2017년10월1일 ~ 2018년9월30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