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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터 종이계약서 ‧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 가 시행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 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고 거래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 신고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 전세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 절감할 수 있으며, kb 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에서 전자계약 당사자에게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추가 인하하여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혜택도 큽니다.
또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계약서의 위 ‧ 변조 및 부실한 확인 ‧ 설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는 국가승인 전자문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안심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문의 민원과 063-620-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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