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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도 행정관청에 반드시 등록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기존에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2012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반드시 사용신고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륜차의 안전운행 뿐만 아니라 과태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을 마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또는 소유사실확인서)와 의무보험 가입영수증을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교통과에 방문·신고하면 됩니다.
이륜차 등록에 따른 문의는 교통과 차량등록계(☎620-61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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