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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호]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메인으로 | 전체기사 | 지난호 | 남원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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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중 채무문제(신용카드 연체 돌려막기 등)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 지부를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연체기간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
-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분
- 지원내용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채권(장기 연체채권)에 한하여 최대70%까지 감면
   상환기간연장 : 최장 8~10년간 본인 소득에 맞춰서 안정적인 분할상환 가능함.
   독촉중단: 신청 후 다음 날 부터 채권추심 독촉 중단 및 통장사용 가능

□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미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신청자격 : 연체기간이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인 분
- 지원내용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및 약정이율 50% 감면
   상환기간연장 : 최장 10년간 본인 소득에 맞춰서 안정적인 분할상환 가능함.
   독촉중단 및 신용상태 : 신청 후 다음 날 부터 채권추심 독촉 중단 및 확정시
   신용상태 깨끗하게 유지 가능함.

□ 청년 및 대학생 고금리전환대출 신용보증지원
- 지원대상 : 대학(원)생 및 연소득 2천만원 이내 청년층 중 만29세 이하인 자,  신청일 6개월 이전 연20%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6%로 전환대출 가능
- 보증기간 : 최장 7년 이내 연 단위
- 보증요율 : 연0.5%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방문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매주 월요일 - 금요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72-3 한화생명빌딩 6층)
□ 전화상담 : 신용회복 상담센터 (국번없이)1600-5500
□ 사이버상담 :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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