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사전 문자 안내하는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원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자에 한하여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원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namwon.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단속원의 수기 단속을 통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