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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11월 한 달 동안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등이다.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버스터미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4,004개소이며 그중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624개소(버스승강장 620개소,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남원예촌, 광한루원 보행길 및 주차장)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등이다.지도‧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남원시 조례에 따라 5~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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